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꼭 해야할 일
작성자 최고관리자

1.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4가지)

ㅇ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해야할 일 4가지

본사 전담조직(전담조직 없는 경우 전담자 등)을 통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준수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야 합니다.

* 사업장을 스스로 감독하는 것처럼 수시로 불시에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도 동일하게 현장을 관리토록 경영책임자는 위탁기관의 업무 수행을 관리하고 보고받을 것

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보고·확인되면 법 준수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지시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체계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 등에게 권한과 책임적절히 부여하여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 후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조직이나 전담자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고, 반드시 해당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보고받아 확인하고 완료해야 합니다.

 * 사업의 특성, 규모에 따라 1~2주 또는 1개월에 1회 이상 등 수시로 점검

 

이하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세요

문의 추가적인 문의는 한국안전평가원으로 연락주세요^^  031-307-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