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점검용역」 과업내용서
작성자 최고관리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점검용역」 과업내용서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3년도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점검용역

 

2. 과업 목적

2.1 중대재해처벌법4조 및 제5조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함

2.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5조 및 제11조에 의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시행하여 반기별 보고하고 조치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함

 

3. 주요과업 개요

3.1 점검대상 :

3.2 점검시기 : 2/ 23. 5(상반기), 23. 11(하반기)

3.3 점검항목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 여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유해·위험관련 방지조치 실시 여부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근로자의 보건관리 적정 여부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적정 여부

도급·용역·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서류의 보존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점검 및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점검항목의 세부내용은 . 과업내용의 4. 업무별 세부이행점검 내용 참조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3.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