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점검용역」 과업내용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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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4-08-05 21:39 |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점검용역」 과업내용서
1. 과 업 명 : 2023년도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점검용역
2. 과업 목적 2.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함 2.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시행하여 반기별 보고하고 조치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함
3. 주요과업 개요 3.1 점검대상 : 3.2 점검시기 : 총 2회 / ‘23. 5월(상반기), ‘23. 11월(하반기) 3.3 점검항목
※ 점검항목의 세부내용은 Ⅱ. 과업내용의 4. 업무별 세부이행점검 내용 참조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3.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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