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ㆍ관리에 관한 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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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5-06-08 12:03 |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ㆍ관리에 관한 실무
1.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 시행된 이후 2024년 5월까지 총 17건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들이 선고됐다. 위 판결들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는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관한 업무 절차 마련 및 점검과 필요한 조치 실행'(시행령 제4조 제3호)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통칭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관리'(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이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가. 평가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은 평가대상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 관리감독자(제16조)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62조)로 정하고 있는데, 각 개념별 의미는 아래 표와 같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제 중에서도 '생산 및 안전활동의 기둥'으로서 사업장 안전관리의 1차적인 역할과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비춰, 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실무상으로는 우선 사업장 조직과 구성, 권한과 책임 등에 비춰 적절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지정하고 있는지 문제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앞서 살펴본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지정되지 못해 평가·관리를 받지 못했다면 의무의 정상적인 이행으로 평가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정할 때에는 사업장의 구분,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종류,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나. 평가 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각 규정돼 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위와 같은 법령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빠짐없이 포함할 수 있어야 하고,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입장으로 보인다. 다. 평가 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평가 기준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중대산업재해 수사 실무상으로는 각 평가대상 업무별로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수행 평가 방법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질문하거나 관련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결과나 안전보건 활동 내용을 평가 결과와 교차 검증하면서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가급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개별 담당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실제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태와 동떨어져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업무 수행 평가에 따른 관리 앞서 살펴봤듯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이유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보관하기만 하는 것으로는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결과가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경우라도 평가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은 '관리'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 보통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많이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 수행 능력이나 실적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시정을 명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 4. 마치며 사실 현재까지도 일선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관리는 안전·보건관리자나 안전보건 관련 부서 소관 사항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생산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자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고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한 자기 규율 예방 체계가 강조되면서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개별적 안전보건 조치와도 관련돼 있으므로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관리는 앞으로도 수사기관이 주의 깊게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관리는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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