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50인 이하 사업주가 해야 할일이 무엇일까요?
작성자 최고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50인 이하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5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다소 완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인 이하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50인 이하 사업장이 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책임자 지정

  • 50인 이하 사업장도 안전보건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다만, 이 안전보건책임자는 반드시 전문가여야 할 필요는 없고, 사업주가 직접 담당하거나, 별도로 지정된 사람이 맡을 수 있습니다. 이 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 안전보건책임자는 사업장의 크기나 특성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험성 평가 수행

  • 50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 이 평가를 바탕으로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 위험성 평가의 결과는 문서화하여 보관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근로자의 작업 환경과 업무에 따른 위험 요소를 이해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중요합니다.

  • 사업주나 안전보건책임자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안전보건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4.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체계 구축

  • 사업장은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이나 응급처치 계획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사업장은 재해 발생 시 재해 보고 및 조사 절차를 마련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5. 건강검진 및 직업성 질병 예방

  • 근로자에게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업무가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특정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경우, 직업병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안전보건 방침 및 절차 수립

  • 사업주는 안전보건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절차와 계획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합니다.

  • 안전보건 방침은 문서로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안전보건 관련 문서화 및 기록 관리

  • 위험성 평가, 교육 기록, 사고 및 재해 보고서 등은 모두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요구나 사고 발생 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기록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8.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조치

  • 사업장은 발생한 사고나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실제 현장에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9. 법적 요구사항 준수

  • 50인 이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필요한 서류 제출, 보고 및 인증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안전보건공단 등에 제출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50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최소한의 안전보건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국안전평가원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