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공사에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와 안전에 대해 문의 하신내용 답변
작성자 최고관리자

질문) 건설공사에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와 안전에 대해 문의 하신내용 답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건축물의 고층화와 함께 널리 사용되는 건설 장비로,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하나로 제작된 형태입니다.

이러한 장비는 설치와 해체가 용이하고, 공정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사용빈도가 높은 만큼 관련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규칙 제331조의 3(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작업발판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1) 갱 폼(gang form)

2) 슬립 폼(slip form)

3)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4)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5)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안전조치(안전대책)

1) 갱폼의 경우

① 조립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② 근로자가 구조물 내부에서 갱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 를 설치할 것

③ 갱 폼의 지지,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교체할 것

④ 갱 폼을 조립,해체하는 경우에는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 시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말 것

⑤ 갱 폼 인양시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인양작업을 하지말 것

 

2) 슬립 폼,클라이닝 폼,터널라이닝 폼 등의 경우

① 작업 시 거푸집부재의 변형 여부와 연결 및 지지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

② 조립등 작업과 관련한 이동ㆍ양중ㆍ운반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것

③ 거푸집이 콘크리트면에 지지될 때에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준수하거나

콘크리트면에 견고하게 지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④ 연결 또는 지지 형식으로 조립된 부재의 조립등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할 것

(추가답변)

1. 작업발판일체형 거푸집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가설구조물의 구조 검토가 필요한

구조물로서 사전에 구조검토 필수

2. 설계안전성 검토 및 안전관리계획 대상 구조물임

3. 이동식 크레인 사용시 및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4. 거푸집 존치기간은 기초,기둥,벽체의 경우 보통시멘트 사용시 4일~6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