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기점검(건축물관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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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4-11-10 20:07 | ||
건축물 정기점검(건축물관리법)![]() 목적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함. ![]() 관련법규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내지 16조 ![]() 점검대상 1) 다중이용건축물 2) 연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 3)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건축 조례로 지정) 4)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특수구조 건축물 ![]() 점검시기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 점검을 시작한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 ![]() 점검내용 1)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등의 총 7개 분야에 대해 점검 2)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합여부,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및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유지·관리 되는지 여부 3) 안전강화 방안, 에너지 절감 방안, 성능개선, 수명연장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 ![]() 점검 절차 ① 점검대상 건축물 통보(시장·군수 등 → 관리주체)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점(시장, 군수 등) ③ 관리주체와 건축물관리 점검자 간 점검계약 체결(표준계약서 이용) ④ 자료수집 및 점검계획 수립 등 점검 준비(건축물관리 점검자) ⑤ 영 제23조2에 따른 점검항목별 점검 실시(건축물관리 점검자) ⑥ 점검결과 확인 및 필요시 개선조치(관리주체) ⑦ 점검결과 보고(건축물관리점검기관 → 시장 · 군수 등) ⑧ 점검결과 확인 및 필요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 시장 · 군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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