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기점검(건축물관리법)
작성자 최고관리자

건축물 정기점검(건축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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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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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내지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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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1) 다중이용건축물
2) 연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
3)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건축 조례로 지정)
4)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특수구조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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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기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 점검을 시작한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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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1)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등의 총 7개 분야에 대해 점검
2)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합여부,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및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유지·관리 되는지 여부
3) 안전강화 방안, 에너지 절감 방안, 성능개선, 수명연장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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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절차
① 점검대상 건축물 통보(시장·군수 등 → 관리주체)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점(시장, 군수 등)
③ 관리주체와 건축물관리 점검자 간 점검계약 체결(표준계약서 이용)
④ 자료수집 및 점검계획 수립 등 점검 준비(건축물관리 점검자)
⑤ 영 제23조2에 따른 점검항목별 점검 실시(건축물관리 점검자)
⑥ 점검결과 확인 및 필요시 개선조치(관리주체)
⑦ 점검결과 보고(건축물관리점검기관 → 시장 · 군수 등)
⑧ 점검결과 확인 및 필요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 시장 · 군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