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시설물안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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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4-11-10 20:06 |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시설물안전법)![]() 목적 기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안전진단기관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점검 및 진단을 실시토록 함. ![]() 법적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12조, 시행령 제8조 ![]() 대상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5조에 규정된 1,2,3종 시설물 ![]() 안전점검/진단의 종류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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