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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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4-09-04 09:09 |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 상시 근로자수가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의 아래의 아래의 사업장 ① 제조업, ② 임업, ③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④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규모확인: 상시근로자 외 임시직, 일용직, 파견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 수를 합산 ‣ 업종확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가입․납부 서비스 → 사업종류 검색(또는 담당자 문의)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1. 안전보건교육 진행 및 위험성평가 2.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및 건강진단 3.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4.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방법 -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 의무는 없으며, 선임사실 및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 내에 구비·보존(3년간)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자격 - 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보건관리자(시행령 별표6)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1. 양성교육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실시 하는 양성교육(16시간) 2. 보수교육: 선임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8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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