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작성자 최고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 상시 근로자수가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의 아래의 아래의 사업장

    ① 제조업,
    ② 임업,
    ③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④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규모확인: 상시근로자 외 임시직, 일용직, 파견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 수를 합산

‣ 업종확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가입․납부 서비스 → 사업종류 검색(또는 담당자 문의)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1. 안전보건교육 진행 및 위험성평가
  2.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및 건강진단
  3.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4.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방법

 -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 의무는 없으며, 선임사실 및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 내에
    구비·보존(3년간)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자격 

 -  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보건관리자(시행령 별표6)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1. 양성교육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실시 하는 양성교육(16시간)

  2. 보수교육: 선임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8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