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및 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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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6-06-10 14: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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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및 컨설팅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 컨설팅은 공연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청소년시설,종합병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붕괴, 인파 밀집, 미끄러짐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점검 및 위험요소의 발굴을 통한 개선제안 등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전문 서비스입니다.
일반 제조업 공장의 산업안전 컨설팅이 '근로자의 작업안전'에 중점을 둔다면, 다중이용시설 컨설팅은 '방문객(시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구조적·방재적 안전'에 초점을 맞춥니다.
<점검,진단인력> 1) 관련분야의 오랜실무 경력을 갖춘 기술사, 박사급 인력으로 점검 실시 2) 관련 내용 상담 및 조언 등
<인터뷰> 필요시 1) 경영책임자 관리자 등 안전보건 업무담당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이해 수준 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관련 경영자의 인식과 의지"
<문서검토>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관련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2)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조직구성(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 절차의 마련, 점검 및 필요 조치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 및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총괄책임자)에 대한 업무 지원 (권한과 예산의 부여, 평가 기준 마련 및 기준에 따른 평가와 관리) 6)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절차의 이행 및 점검 7)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조치 매뉴얼 마련, 매뉴얼에 따른 조치 및 점검 8) 제3자 도급, 용역, 위탁시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와 관리비용에 대한 기준·절차의 마련, 기준·절차에 따른 점검 9)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 (법적서류 구비, 보존기간 준수 등) 10)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점검 및 조치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법적 의무사항) 중처법 이행의 출발점은 현장이 아닌 '지침과 조직'입니다. 이 부분이 미흡하면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으로 직결됩니다. (안전보건방침 선언 및 목표 설정) 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방침이 명문화되어 있고, 전 직원과 이용객이 볼 수 있도록 공표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전담 인력 지정 및 예산 편성) 시설 규모에 맞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배치되었는지, 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 예산이 편성되고 실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시설 내 유해 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절차를 이행했는지 점검합니다. (매뉴얼 마련 및 조치 보완) 중대재해 발생 시를 대비한 대피, 구호, 보고 절차 매뉴얼이 있고, 반기별로 조치 여부를 점검·보완했는지 확인합니다.
■ 문화·체육시설 맞춤형 현장안전 점검 (시민안전 확보) 공간의 특성에 따라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시설별로 아래 항목들을 집중 점검 합니다.
1.공통 시설 분야 - 바닥 미끄럼 및 단차: 다중이용시설 낙상 사고는 가장 빈번합니다. 통행로의 미끄럼 방지 처리, 계단 논슬립 상태, 야간 조도 확보 여부를 점검 - 피난·대피로 관리: 비상구 출입문 잠금 행위, 대피로 내 적치물 방치 여부, 유도등 정상 작동 여부를 상시 점검 - 낙하 우려물 관리: 로비나 대형 홀의 높은 천장 조명, 벽면 마감재, 간판 등의 부착 상태가 견고한지 확인.
2. 문화시설 (공연장, 전시장 등) - 무대 장치 및 구조물: 무대 상부의 바텐(조명·무대장치 걸이), 와이어, 리프트 등 무대 기계 기구의 와이어 마모 상태와 하중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 - 가설 구조물 안전성: 기획 전시나 대형 공연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무대 백드롭, 조립식 관람석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
3. 체육시설 (수영장, 체육관, 피트니스 등) - 수영장 및 수해 위험: 수영장 수질 관리 상태, 바닥 미끄럼, 타일 파손으로 인한 베임 사고 우려, 수상안전요원 배치 및 구호 장비 비치 여부를 점검 - 체육 장비 고정 상태: 농구대, 축구 골대 등 전도(넘어짐) 위험이 있는 대형 체육 장비가 바닥이나 벽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4. 시설물 및 방재 설비의 기술적 안전성 건축물 자체의 노후화나 기계·전기·소방 설비의 결함은 대형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점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방·방재 : 스프링클러, 화재탐지기, 소화전의 정상 작동 여부 및 방화셔터 하부 적치물 유무 - 건축 구조 : 주요 구조부(기둥, 보)의 균열, 누수, 벽체 배부름 현상 및 옥상 난간의 견고성 - 전기·기계 : 전기실·배전반의 절연 상태,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환기 설비(공조기)의 적정 가동률 - 가스·환기 : 가스 저장소의 누출 여부, 차단 장치 연동 상태 및 밀폐 유해지역 환기 상태 - 기타 :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 등
5. 도급·용역·위탁 시의 안전보건 확보 (외주 관리) 문화·체육시설은 시설 관리(미화, 보안, 시설 유지보수)나 공연 운영 등을 외주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처법은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준 경우에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함. - 수급인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 : 계약 체결 전, 외주 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이를 적용했는지 점검 - 안전보건 조치 이행 확인 : 종사자의 혼재 작업 시 위험성 조율, 외주 업체 직원에 대한 안전 교육 지원, 위험 장소(정전 작업, 고소 작업 등) 진입 시 사전 허가제가 운영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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