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수지공업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컨설팅
작성자 최고관리자
구미 ○○수지공업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컨설팅의 목적>

1)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강화하여 종사자의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궁극적으로기 기업의 안전보건을 확보함으로 공급망을 공고히 구축하고자 함.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협력사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준수하여 중처법 리스크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2) 사업장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안전조직 운영 및 안전교육 실시상태, 위험기계설비, 유해위험물질, 전기 시설물, 보호구 및 표지판 등의 관리상태를 진단하여 위험요소 파악, 분석을 통해 적합한 개선대책을 수립, 제시하여 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무재해 사업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정기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인터뷰>

1) 경영책임자 등과 안전보건 업무담당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이해 수준

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관련 경영자의 인식과 의지"

 

 

<문서검토>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관련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2)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조직구성(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 절차의 마련, 점검 및 필요 조치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 및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총괄책임자)에 대한 업무 지원 (권한과 예산의 부여, 평가 기준 마련 및 기준에 따른 평가와 관리)

 6)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절차의 이행 및 점검

 7)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조치 매뉴얼 마련, 매뉴얼에 따른 조치 및 점검

 8) 제3자 도급, 용역, 위탁시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와 관리비용에 대한 기준·절차의 마련, 기준·절차에 따른 점검

 9)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 (법적서류 구비, 보존기간 준수 등)

 10)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점검 및 조치

 

■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작동성 검토

 1)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련 자료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등 )

 2)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정기적인 안점검사 진행여부 확인

 3) 정기위험성 평가 결과자료 및 수시위험성 평가 결과 자료

 4) 안전작업 허가 기준 및 시행 내용

 5) 사내 협력사 안전보건활동 지원 및 도급사 현황과 산안법 제64조 관련자료 (※ 산안법 제64조 관련자료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협의체,순회점검 등)

 6) 작업환경 측정 결과 (최근 3년) 및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현황

 7) 안전, 소방 관련 개선 현황

 8) 최근 3년간 정부기관 점검내용 및 개선사항 자료

 9) 중대재해처벌법 법규준수 관련 준비 자료(상시근로자 5인 이상만 해당)

 

 

<현장점검>

1)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이행 점검

 •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 자연발화성 액·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추락·붕괴·낙하·비래 등에 의한 위험성

 • 그 밖의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 보호구·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작업 위험성 평가, 안전 작업 허가, 절차, 조건 및 방법에 대한 평가

2) 고압가스법에 따른 고압가스 설비 적정 여부 확인

3)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적정성 확인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적정 보관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보관, 저장, 경고표시 및 부착의 적정성 확인

6)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배출과 처리 적정 여부 확인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설비 적정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