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노동감독 시대…소규모 현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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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노동감독 시대…소규모 현장 강화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6-03-17 09:04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장해온 지방정부 노동감독 권한 부여 내용을 담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경기지역에 밀집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독이 강화할지 주목된다. 「인천일보 2024년 5월1일자·7월24일자 3면, 2025년 5월12일자 4면 등」

▲ 사진제공=경기도

1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은 노동부 장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지자체가 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자체는 '지방노동감독관'을 두고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은 공포 이후 8개월 뒤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노동감독 권한 이양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 대통령은 2018 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 이양을 주장했고, 경기도 역시 이후 노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다만 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전국적으로 동일한 노동 기준 적용 필요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바 있다.

경기도에는 전국 사업장의 약 25%에 해당하는 156만개 사업체와 618만명의 종사자가 밀집해 있다. 특히 전체 사업장의 96%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노동관리 인프라가 부족한 곳이 많다. 도내 소규모 사업장 등에는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문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기존 노동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돼 전국 약 3000명의 근로감독관이 400만개 이상의 사업장을 담당하는 구조였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역시 점검은 가능하지만 제재 권한이 없어 개선 권고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사업장 감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감독관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하는 등 국민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